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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되는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두리누리지원금

등록일 2020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8월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내야 한다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기존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노동자’만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었지만, 201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 근무’로 완화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에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8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노동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수월액의 4.5%씩 각각 부담하며, 사업주를 제외한 노동자수가 상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건설현장의 경우 본점과 건설현장 모두 10인 미만)은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국민연금보험료의 30~90%까지 각각 지원해주는 ‘두리누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는 90%,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는 80%, 상시 10인 미만 기지원자는 30% 지원)

단, <지방세법>상 전년도 재산제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노동자는 두리누리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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