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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신도시 대학가 주변 집중

등록일 2020년07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건물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불법 쪼개기’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쪼개기란 다가구·다세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해 방 개수를 늘려 불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쪼개기 주택은 법정 주차대수나 방화구획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홍보중이다. 신도시, 대학가 주변 등 임대수요 밀집지역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와 증축 등 다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과 박세연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위축을 고려해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주거환경 및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필요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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