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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등록일 2020년05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청업체가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아서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하청업체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청업체에서는 휴업의 귀책사유가 하청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저와 같은 일용직은 휴업수당 지급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휴업한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이란,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영 장애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 3. 9.) 다만, 천재지변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원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하여 하청업체가 휴업을 실시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매월 정기일에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받고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향후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상용화된 일용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매일 일당을 지급받고 다음날 출근 여부도 그날그날 정하는 순수한 일용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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