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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되고 통상임금은 안 된다? ‘이상한 정기상여금’

등록일 2020년04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짝수 월마다 100%씩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이 2019년부터 매월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후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시급은 2년째 그대로입니다. 회사에서는 새로 바뀐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A.
설령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더라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와 현재까지 법원(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일, 회사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각각 책정한 뒤, 이를 매월 지급하면서,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지급요건’(매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이전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설정하는 편법을 쓸 경우, ‘시간당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최저시급 8,590원×50%×1.5배=6,442원)이 ‘시간당 법정노동에 대한 임금’(최저시급 8,590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75%)이 되어버리는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만, 현행 노동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1년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급되어야 하며 재직자 지급요건은 무효라고 판단한 소수 판례(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137 판결 ; 서울고법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등)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이 중 서울고법 사건이 지난 3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조만간 공개변론을 통해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지급요건의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제 시행’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오랜 편법(재직자 지급요건)을 용인해 온 다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로잡기를 기대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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