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충남지역은 74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전과 다른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 문제로,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 두기’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