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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후보 ‘반려동물에 다양한 지원법 마련’ 약속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 정부지원 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

등록일 2020년04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범철 미래통합당 천안갑 후보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2차 동행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반려인은 국민 28%(1400만명)에 육박한다며 “매년 20만마리 이상이 유기되고, 반려동물 진료 항목의 비표준화로 인한 진료비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규정해야 하며,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치료한 금액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범철 후보는 반려동물보험의 부담을 감소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보험이 있긴 하나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필요한 보장항목이 빠져있다며,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그럼에도 유기견(또는 유기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을 보면 2018년 기준 12만마리에서 2019년에는 20만마리로 급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견·묘의 입양을 장려해야 하며, 입양시 일부지역에서만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정부재정으로 20만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유기견·묘의 보호기간도 30일로 연장하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운영비가 매년 200억원 이상 사용되지만 보호기간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14일에서 20일까지 각각 운영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신범철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지만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동행하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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