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터졌다. 지난 1월중에 있었던 일이지만 3월 중순경 천안선관위가 사안을 인식하면서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13만4000원)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공무원 ㄱ씨를 4월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ㄱ씨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식사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ㄴ씨를 함께 고발했다. 문제는 후보자에게 ‘혐의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 기부행위 같은 심각한 문제가 더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식사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은 전·현직 공무원 9명으로 파악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36만원씩 모두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선관위측은 7명에게 과태료를 물린 금액이며, 2명은 신원이 밝혀지는 대로 물릴 것이라고 전했다. 과태료는 그들 각자가 먹은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고,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그 가액의 10배에서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충남선관위는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단속해 뿌리뽑겠다”고 했다.
해당공무원 8일자 직위해제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근수)은 1월2일 시무식에서 ‘참공직문화만들기 청렴캠페인’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비롯해 갑질문화 개선, 음주운전 금지 등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노·사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가 되면 후보자 캠프에까지 버젓이 나타나 눈도장을 찍는다. 특히 현직시장의 재선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이번 시장후보자와 현직공무원의 관계를 보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 파악된다. 시장후보의 입장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현직공무원이 얼마나 반가울까마는, 해당공무원은 중립의무를 어기고 향후 시장으로부터 인사나 업무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위일 뿐. 오히려 엄중히 꾸짖고 차단했어야 하는 일로, 부정한 관계는 결국 불행을 가져다 주기 쉽다.
7일 저녁 천안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공무원을 엄중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8일자로 해당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배계 차원에서 최고의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직 공무원이야 민간인 신분이라 해당사항이 없다.
윤재룡 시 감사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식사자리에 참석한 현직공무원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며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왔으며, 감사부서 직원들이 암행감찰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점검하여 왔지만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윤 감사관은 얼마전 코로나 사태에서도 골프장을 찾은 공무원들을 문제삼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는 시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성명
사전선거운동혐의 검찰고발,
해당 후보는 결자해지하라!
충남도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과 식사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후보 줄서기를 통해 입신을 도모했다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선거법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비웃는 듯한 구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문제는 보궐선거 와중에 보궐선거 재발을 걱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후보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천안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결자해지하시라! 검찰 고발까지 된 후보가 완주하려 한다면, 정의로운 시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번의 보궐선거’도 불사하려는 불순한 획책은 아예 꿈꾸지도 말라. 재판에 발목 잡힐 시정, 재·보궐선거 재발의 악몽을 다시 감내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파적 책동은 시정질서 교란행위이다.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을 어기는 부정행위는 주권자인 국민모독이다. 선거 승리만 탐하려는 ‘구태세력’에게 돌아올 건 시민들의 싸늘한 외면 뿐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2020. 4. 8.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선거대책위(대변인 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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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지키자!”
공직선거법 위반,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제1항에 “공무원(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직자라면 위 조항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또한 의무로써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이미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공노)에서는 2019.12.30. 새올(내부게시판)을 통해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 규칙을 어기면서 정치권 줄서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천공노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과 직위해제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였다.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자는 외침은 그저 메아리로 돌아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시청가족들은 오류와 잘못을 빨리 깨달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길 바란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는 옛말이 있다. 4·15 총선이 끝날 때 까지는 때가 때이니 만큼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금번 고발건은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우리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시 공직자들은 코로나19대응·산불예방근무·긴급생활비지원·선거업무 등 각종 비상근무로 주·야를 불문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극복을 위해 책임지고 있는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천공노는 강력히 당부한다.
소수의 이득만을 위해 질서와 원칙을 깨뜨려 다수의 업적이 무더기로 싸잡혀 청렴도 등이 평가절하 되지 않도록 전 직원은 공명선거에 객관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라며,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0년 4월9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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