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청명·한식기간인 3일부터 6일까지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5일 청명과 식목일, 6일 한식일을 앞두고 상춘객과 성묘객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예방과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전체 산불화재 18건 중 청명한식 기간에 발생한 화재가 5건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불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소집 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산불 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 순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동철 소방서장은 "성묘객들의 담뱃불, 쓰레기 소각뿐만 아니라 집 주변의 논밭에서 폐농산물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입산객과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논·밭두렁 소각행위 전면금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논밭두렁 등 공동소각행위도 전면금지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서북구 관내 오인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출동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 총화재발생건수 138건 중 44건이 논·밭두렁의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오인화재 출동이며 그중 부주의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4건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는 사전신고 없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다.
충청남도는 현재 봄철 산불위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소각 산불 단속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병해충 방제목적의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 11%가 방제되나,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도 89%로 감소되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없다. 이런 이유로 논·밭두렁 등 공동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해줄 것과, 불법소각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