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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들이닥치자, 폭력 휘둘러-향응제공 덜미잡히자 폭력부터

등록일 2003년04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식당에 들어오자, 영업을 방해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식당집 주인과 종업원이 긴급 체포됐다. 아산경찰서(서장 이청준)에 따르면 지난 20일(일) 저녁 7시경 아산시 영인면에 소재한 김모씨(여·49)가 운영하는 ㅅ가든에서 특정후보가 유권자를 상대로 위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선관위가 출동했다는 것. 선관위가 음식점에 모인 30명을 상대로 모인 이유, 음식물 제공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파악하자 영업을 방해한다며 폭력을 휘두르고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김모씨, 강모(남·48)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식당주인 김모씨가 “장사도 안 되는데 당신들이 뭔데 들어와서 영업 방해 하느냐, 선거관리직원이면 영업 방해를 해도 되느냐”며 비디오 촬영을 하던 공익요원 오씨를 밀었고 종업원 강모씨도 “X가지 없는 XX야,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인데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선관위의 공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이들은 진술을 통해 “이날 한모씨의 칠순잔치이고 식대도 한씨가 냈다”고 밝혔으나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생일 잔치한 사실이 없고 식대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식당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한 지역신문이 모 후보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이를 본 모 후보가 지역신문을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 후보는 “모 신문이 전광판에 「아산선관위가 아산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 모씨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를 했다」고 알렸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이 보도로 명예실추와 유권자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아산선관위로부터 고발내용을 전달받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아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보궐선거가 갈수록 유권자에게 외면을 당하자 다급한 후보자들이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수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법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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