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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15만개 ‘천안유통업자 검거’

천안동남경찰서, 마스크 매점매석한 유통업자 검거

등록일 2020년03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임종하)는 보건용마스크 15만개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동남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유통업체 A씨를 충남도청과 합동단속해 ‘물가안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문제의 유통업자 단속현장에 버려져 있는 마스크들.


경찰은 천안의 한 유통업체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쳤다. 현장에서 대용량 포장을 적은 분량으로 나눠 판매하고 비닐봉투에 담아버린 마스크포장(30개입) 봉투 660개를 발견했다. A씨는 개당 1600원에서 2100원에 구매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5개나 10개 단위로 판매했으며, 많게는 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입경로를 역추적해 도매업체 등을 확대수사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기에 사리사욕으로 교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자는 끝까지 엄정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마스크 판매자 검거
천안 직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체류자 2명 체포, 제조업체 추가수사방침


천안서북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귀해지자 미인증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대전출입국관리소와 합동단속을 통해 천안 직산읍의 한 아파트에서 미인증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인터넷 등에 비싸게 판매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6)와 B씨(26·여)를 체포했다. 이들이 팔다 남은 마스크 1400여개와 손세정제 124개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28일 SNS 등을 통해 불량마스크 1800장과 손세정제 200개를 구입한 뒤 마스크는 장당 3500원, 손세정제는 개당 6000원씩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매입경로를 추적해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추가수사할 방침이다.  

서북경찰서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재기나 사기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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