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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민주당 천안갑 의원 ‘불출마 선언’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 앞둔 상황, 당에 대한 도리와 성찰의 시간 필요

등록일 2020년0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월28일 이규희(58)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9년 6월27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이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당선거구 국회의원에게 자신을 잘봐주도록 도움달라며 황모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2심재판부는 그같은 행위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면목이 없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불출마 전문>

우선 먼저 부족한 저를 선택해주셨던 천안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당과 천안갑의 다른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현재의 저의 상황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을 존중하고 당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준엄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수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당의 총선 승리와 민주주의, 공정한 경제와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나아가서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확고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작은 실천도 계속하겠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처지이지만, 지역에서 오래 고생한 우리 당의 후보가 천안갑의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당원들의 뜻을 전달해달라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의 특별한 부탁도 조심스럽게 말씀 전해올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천안갑 국회의원  이 규 희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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