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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청년일자리 위한 ‘청년기본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등록일 2020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은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청년기본법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아산갑) 의원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2018년 5월21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6개월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청년기본법안’은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엇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청년기본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다.

둘째,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셋째,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넷째,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다섯째,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윈회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섯째,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에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며 “‘청년기본법’ 제정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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