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Q.
아버지께서 근무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년간 산재로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뇌졸중이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적혀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➊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거나, ➋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로 승인받은 뇌졸중에 대한 치료가 장기화되었으므로 뇌졸중과 연관이 있는 다른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뇌졸중과 함께 대표적인 ‘뇌심혈관 계통의 질환’이고, 발병원인(과로 등)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뇌졸중 치료 환자에게 추가상병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서 고인께서 투병 도중 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증세가 나타났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약물처방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없더라도, 갑자기 심장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확인결과 뇌졸중과 심근경색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 가운데 연금수급권자(재해자 사망당시 그 재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 형제자매, 2급 이상의 장애 또는 3급 이상의 시각장애가 있는 유족)가 있으면 고인의 재해발생이전 월평균임금의 52~67%(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에 해당하는 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연금수급권자가 없으면 1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의비는 1일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