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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진정, 가축이동제한 해제

등록일 2003년04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지난 3월20일 아산을 비롯한 충남서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더 이상 추가발생이 없이 진정되자 가축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아산은 경기도 김포 S종축장에서 분양 받아온 어미돼지 7마리를 지난 2월에 구입해 기르던 신창면 행목2리 이씨(45)의 돼지에서 10마리가 양성판정을 받았었다. 이에 돼지콜레라 발생 직후 시는 발생지역 반경 500백m이내 돼지 9백52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시 전체 1백85농가 돼지 16만2000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마치는 한편 가축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그러나 더 이상 추가발생이 없는 등 진정되자 경계지역 내(발생농가 반경 3-10㎞) 가축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위험지역 내(반경 3㎞) 돼지도 출하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2차 백신접종을 모두 마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주기적으로 자율소독과 함께 의심축 발견시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가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출하지정한 도축장은 ▲홍성군 ㈜홍주미트 ▲예산군 중앙산업 ▲당진군 당축산업 ▲아산시 아산농산 등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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