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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민연금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

체납사업장 근로자 가입기간 보충, 지역체납자 소멸시효 추후납부 허용

등록일 2019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은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2일 대표발의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아산시갑)은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2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한 근로자는 2018년 기준 97만명이 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자 대상 사업장은 2018년 기준 약 30만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체납기간 동안의 기여금(근로자 몫의 연금보험료)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한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2018년 기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근로자는 2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별납부가 가능한 시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1/2이 적용된다. 대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부담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몫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부한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나중에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체납보험료 납부가 안된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가 경제력을 회복한 후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려 해도 거부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보험료는 2017년 기준 1조 8717억원이고, 2018년에는 1조80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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