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축구종합센터 유치, 더 큰 도약”
이종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환영하며 “특히 단순 체육시설물 설치가 아닌 대한축구협회 천안이전과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역인재 채용 등을 협약내용에 포함시킨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덧붙여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치과정, 사업비 등의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흠집내기식 의혹제기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사업비 또한 천안시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여기에 국·도비 확보 등의 노력으로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을 그치고 “행정부는 협약내용에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하는지 건전한 감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정책제안’
유영진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단상에 올라섰다.
‘감정노동’은 주로 고객을 응대하며 친절함을 표현하는 서비스직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직업으로는 판매직, 항공기승무원, 콜센터상담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하며 광범위하게는 민원담당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집배원 등 공직자도 포함된다.
이들 감정노동자들은 자칫 인격무시와 폭언에 노출되며, 이를 견디지 못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보호법은 고객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보호와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 의원은 “그러나 아직도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몇가지 제안했다.
첫째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조례 및 매뉴얼 등 실체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둘째 기관 내 감정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과 고충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셋째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발생시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미 병들어 버린 뒤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감정노동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월영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한 제언’
김월영 의원은 올해 천안시가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모두 동반우승의 성과를 얻어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관’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힌 뒤 “이제 천안시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가 바라보는 현실은 천안시가 장애와 비장애를 차별하는 불균형한 행정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충남도민체전 우승 후 성대한 해단식을 가진 반면 6월의 장애인체육회는 우승 후 해단식을 갖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올해 충남도민체전 출전인원은 558명으로 총예산이 6억4000만원인데 반해 충남도 장애인체전 출전인원은 495명임에도 관련예산은 1억826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스포츠시설 이용확대를 위한 강좌이용권 제도도 천안시는 960만원에 불과하지만 홍성군의 경우 2680만원이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한 체육행정이라며 천안시 장애인 체육정책방향에 대해 편견과 차별없는 예산편성,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제도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과 예산증액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