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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조례 연구모임’ 조례정비 본격화

아산시의회, 법률 제·개정 맞춰 자치법규 대응도 필요

등록일 2019년07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바른조례 연구모임(대표 조미경 의원)’이 7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조례정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번 조례모임 연구과제는 ‘아산시 조례 중 10년 이상 경과’한 17건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중 개정이 필요한 4건과 폐지해야 하는 조례 1건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개정이 필요한 조례 4건 중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2008년 제정된 이후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령의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와 상위법 근거조항에 맞는 내용정비로 불합리한 조례문구를 개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폐지대상 조례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가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다음 회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아산시 현행조례의 법률적 기틀 속에서 적합성과 시민들의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법제처와 자치법규의 일원화된 조례분석과 분야별 우수조례 사례연구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자치법규 개정 등 분야별 세부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미경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3~4시간씩 10년 이상 된 아산시 조례와 전국 유사조례를 비교분석 했다”며 “용어정리의 필요성과 성인지 관점에서 조례개정의 절실함, 새로운 법률 제·개정에 맞춰 아산시 조례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연구과제는 보다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위해 각 의원들은 담당 분야의 조례를 충분히 습득 분석해 발표·토의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 각 실과의 조례 검토가 완료될 때마다 담당 실무자와의 토의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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