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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식 ‘상수원 상류지역 조례’

등록일 2003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 YMCA,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허점 지적 상수원과 상수원 보호지역내에 사는 주민을 보호하자는 조례가 해석이 포괄적이고 관변 공무원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산시는 아산시보를 통해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를 발표하고 의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만 있었을 뿐 실제 주민지원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나옴으로 주민편익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산YMCA는 조례의 일부분이 주민의 편익이나 환경적인 측면을 일부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의견서를 내어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산 YMCA의 지적은 크게 다섯 가지. 첫째, 아산시는 조례 내용중 “온양천 수계 및 금곡천 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동수계 밖의 모든 지역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어렵고 모호한 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산 YMCA는 이를 “토지이용행위가 취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해 적용된다”는 구체적인 말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금곡천 수계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곳은 배방면과 온주동 지역이다. 이 지역이 상수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이를 바꾸자는 것. 둘째, “농업관련 시설의 지원과 기타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환경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친환경농업기설과 친환경 방법으로 인정되는 사업”으로 바꾸자는 것. 이 조례의 목적에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중심으로 지원돼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의 친환경적 산업구조로 바꾸려는 유인책 없는 일반농업시설 지원으로 주민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아산 YMCA는 지적했다. 셋째, 아산시는 주민지원사업 조례에서 “시장이 주민의 문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 시장의 재량 하에 편의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주민정서나 주민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아산 YMCA는 시장이 주민의 문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정주의식을 높이는 주민교육장, 편의시설 설치 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친환경적 위상을 높이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 넷째, 수질개선에 기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경남 김해시의 경우 낙동강 수계에 있는 망들과 수질총량계약제의 형태로 해마다 일정하게 수질을 측정해 수질개선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상류지역 수질보호를 위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이를 아산시에도 적용하자는 것. 다섯째, 가장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는 대목이다. 아산시는 조례안을 통해 상수원 상류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 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해당 읍면동장 등 지나치게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에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해당 읍면동장은 제외돼야 한다는 것. 해당 읍면동 시의원의 경우 이해관계에 묶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산 YMCA는 시청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고 타 지역 시의원, 환경 및 문화복지 관련 민간위원들이 대폭 확대 위촉돼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에 해당 과와 시의원 일부는 “아직 내용을 모두 보지는 않았지만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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