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시스템 화면.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빠르고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검토·검증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성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현황 변경, 토지특성 착오, 검증결과 재입력 오류, 종이도면 수작업 등 부정확한 자료를 보완·검증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평가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시스템 구축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전자도면 검증업무 가능, 부동산종합공부와 연동된 데이터의 필지 표기 및 주제도 채색기능 표출, 포털영상 또는 자체 보유한 최신 정사영상과 연계된 항공영상 연속도 표시, 연속도 및 용도지역 등 지도데이터 확대·축소·이동 등 제어, 필지의 기본적인 용도지역지구 등 특성정보 표출, 검증 시 감정평가사의 서명 및 저장이 용이하도록 화면구성, 토지특성 등을 다중선택, 리스트선택, 드래그선택 등 이용 특성값 일괄 변경 등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검증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공시지가 균형유지와 대민서비스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표준지 선정시 아산시의 입장을 제시할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선정 협의 시 감정평가업자들에 의한 일방적인 표준지 결정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별 특성을 시스템에서 검토해 아산시민을 위한 아산시의 입장을 근거로 제시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빠르고 정확하게 토지특성조사를 마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계산 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임시산정 자료와 향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때 토지특성자료의 일치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와 과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법적인 사항과 토지이용현황 등 토지특성을 전산화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 보다 정확한 검증이 이뤄져 검증기간도 단축되며, 종이도면 수작업에 따른 예산을 약3000만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토지관리과 김응구씨는 “국내 대다수 지자체가 종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뷰어기능 위주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검토와 편집 그리고 검증까지 할 수 시스템은 아산시가 전국최초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