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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의원,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대응 미흡 질타

등록일 2019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기승 의원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응방안으로 추진 중인 민간특례사업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변경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당초 제안서에 포함됐던 4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해지되고, 공동주택 위치가 변경돼 결국 당초 제안서보다 134세대 증가로 사업시행자는 수백억 수익창출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예상인원 초등학생 약 300여 명에 대해 인근 아산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불가통보 함으로써 초등학교를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원녹지과는 “사업계획변경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입지 컨설팅결과 비공원 부지의 표고가 높고 급경사 지역으로 단지배치 변경을 권고해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했다”고 답했다.

장기승 의원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등 관련부서는 시정혼란이 가중되기 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종합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7> 복지환경위원회 장기승 의원.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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