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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지원규모 ‘해마다 급감’

213억원에서 77억원으로… 지역신문활성화정책 국회토론회 가져

등록일 2019년06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역주간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6월2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실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주최했으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 ▷현행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한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시 고려해야 할 부분 등을 다뤘다.

2004년 노무현 정부때 200억원대를 유지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77억원에 그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건강한 지역신문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공공투자”라며 “지방분권 강화와 민주주의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선진국의 지역신문 지원제도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접지원은 열악한 지역신문 경영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경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임기 첫해인 작년 예산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2005년 처음 조성됐을 때 한해 약 200억원이던 기금(지원규모)이 77억원까지 줄어든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지원특별법이 건강한 지역신문을 ‘집중적이고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유지되며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왔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한다”며 “2022년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시적 집중지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기금의 불안정성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심상정 의원은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지역신문이 주권실현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관점이 아닌 공공적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 또한 “지역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원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매해 지역신문(주간) 출신은 배제되고 있는 점, 중앙일간지와 지역주간지의 우편배송지원 차등지원문제, 문체부 등 정부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문제 등이 거론됐다.

박태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정부는 공약대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법개정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역신문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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