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국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극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방문형 교육으로 공무원이 민원 처리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진화 충청남도 법제협력관(법제처 소속)은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김진철 정책기획과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천안시 모든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으로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