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농림축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농림축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심사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결산서 상에는 집행률이 좋아 보이지만 정산자료 현황을 보면 축산과 산림분야에 실제 사업추진이 부진해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며 “2018년 농림축산국 보조사업 사업추진 결과를 면밀히 점검해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2018년 농림축산국 예산은 8878억9085만원 중 집행은 8156억3275만원, 불용액 214억2117만원, 보조금 반납금 31억843만원, 이월액 477억2850만원을 포함하면 2018년에 쓰지 못한 예산은 722억5810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회계원칙에 어긋나고 사업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2020년 예산 편성에는 신중히 검토해 사장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결산서에 비해 정산서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니 예산 편성요구에서 시・군과의 협의가 미진해 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결국 적재적소에 가야할 예산의 누수가 생긴 것으로 불용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농가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같은 시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적정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충남도에 광역단위의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권역별 관리로 유휴인력을 적소에 제공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다”며 “국비를 제때 확보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후 원안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