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7월1일부터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 처리가 간편해진 것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민원인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천안시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포함, 폐기물 수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처리방법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처리시 1kg이상~5kg미만은 2000원, 5kg이상~7kg미만은 3000원, 7kg이상은 4000원의 배출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