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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전통식품 육성 지원조례’

농수산 전통식품 육성발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록일 2019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사용해 예로부터 전승되는 우리고유의 식품으로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또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아산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통식품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 여비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 대상 신청, 사업결정,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담지 못한 세부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해 전통식품 산업의 성장·발전에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김희영 의원은 “전통식품을 발굴·육성해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며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지닌 농수산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통식품은 결코 사양되지 않는 중요한 농업 산업으로 농촌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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