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제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출산장려 분위기를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관한사항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명시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미영 의원은 “제각각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자녀로 규정함으로써 진지하고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저출산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