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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출산장려금 및 아기수당 지원조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미성년자녀 포함 다자녀 세심한 정책배려

등록일 2019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제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출산장려 분위기를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관한사항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명시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미영 의원은 “제각각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자녀로 규정함으로써 진지하고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저출산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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