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의류수거함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은 제21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 및 관리·운영자의 책무에 관한사항 ▷의류 수거함 설치, 관리운영 및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의류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고,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와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자 업무를 명시해 수거함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상덕의원은 “그동안 대다수 의류수거함이 제각각 규격으로 무단설치 운영되고 있어 그 주변이 무단투기, 쓰레기 혼입 등 주변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이번기회에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