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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조례’

효율적인 의류수거 체계, 도시미관과 주거환경도 개선

등록일 2019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의류수거함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은 제21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 및 관리·운영자의 책무에 관한사항 ▷의류 수거함 설치, 관리운영 및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의류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고,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와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자 업무를 명시해 수거함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상덕의원은 “그동안 대다수 의류수거함이 제각각 규격으로 무단설치 운영되고 있어 그 주변이 무단투기, 쓰레기 혼입 등 주변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이번기회에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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