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내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서북 관내 주요 학원가에서 안전띠 착용 등 통학차량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6월간 집중적으로 전개중이라고 전했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후 차량의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하는 장치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시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3만원, 미작동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북경찰서는 학원버스 탑승 중 안전띠 착용,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보호동승자 1명 탑승 등 안전운행에 대해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