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까.
검찰은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동남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경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는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여러 증거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입증한다고 밝혔고, 이 의원은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