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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회의원 ‘2심 구형’

검찰,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 구형

등록일 2019년06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까.

검찰은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동남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경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는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여러 증거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입증한다고 밝혔고, 이 의원은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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