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소화전 등의 인근에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소방시설 5m 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적발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다만 인상된 과태료의 적용은 소방시설의 주변임을 알리는 적색 도로경계석(연석) 및 적색 복색차선 설치기간과 대국민 홍보기간을 고려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