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고 각종 아동친화적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10일 시청에서 관내 7개 기관이 모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천안시를 비롯해 천안시의회, 천안교육지원청,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 동남소방서, 서북소방서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안전과 관련 자료제공 및 정보공유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선도·보호활동 ▷아동의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등 추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원 등이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