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정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12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충남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 관련활동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이용의 협조 및 활동이 우수하거나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게 포상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장헌 의원은 “고조되던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북미관계의 경색으로 꺾인 가운데 도민을 중심으로 평화 통일의 흐름을 만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실질적인 통일시대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