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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만㎡ 미만 경작농민 지원

방한일 의원,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등록일 2019년05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2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인 농촌 인구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대해 안정적인 영농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농지원 대상으로는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이면서 1만㎡이하의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본 조례안에는 충남도지사로 하여금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충청남도의 다양한 예산지원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영세농가를 배려한 농촌인력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소규모 고령농가의 인력확보 및 적기 영농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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