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이 지역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 강화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연합회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기능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도내 15개 시·군 도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 및 순찰 활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은 물론, 신속한 대처 등의 조치가 기대된다.
이공휘 의원은 “그동안 자율방범연합회 회원들의 봉사활동에 늘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며 “15개 시·군 모든 행사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노고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필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 관리에 앞장서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공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