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정병인 의원 “시내버스, 완전공영제가 정답”

천안시는 신중한 접근법 제기, 상당한 예산출혈 감당키 어렵다 입장밝혀

등록일 2019년05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내버스가 전국 최악입니다. 기사님은 난폭하고 불친절하며, 그분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합니다. 노선은 굴곡져 있고, 차량 상태는 안좋아 보이며 버스요금은 비쌉니다. 더 큰 문제는 개선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정병인 의원은 천안에 사는 고등학생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내용이라며, 이것이 천안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천안 시내버스가 흑자인데도 천안시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당한 시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년대비 69억원을 증액지원 했는데도 민원은 18건만 줄어들었다며 “민원 1건을 줄이는데 3억원 이상이 들었다”고도 했다. 해당 건설교통국장이 ‘그런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만, 단상에 올라 시정질문하는 정 의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시내버스 회사는 매년 흑자를 냈는데 천안시는 최근 3년간 100억원 가까운 적자를 지원해줬다”며 “그런데도 지원근거는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지원만 해준다. 천안시가 버스회사의 이윤을 챙겨주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다.

정 의원은 시내버스를, 또한 그들과 관계하는 천안시 행정을 강하게 불신했다. 그도 그럴것이 버스회사가 천안시 지원금을 착복하려다 법망에 걸린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대놓고 ‘버스회사의 담합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원금을 100% 가까이 주고있는 상황에서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래 전부터 3개 회사가 운영해온 천안시내버스의 담합을 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새로운 버스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준공영제를 준비중인 천안시에 그는 “준공영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통공단을 설립해서 완전공영제로 가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시가 통제(관리감독)도 못하는 현실에서 준공영제로 가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며 “새 차만 사서 민간업체에 넘기기(위탁)만 하지 민영버스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꼬집었다. 오는 7월부터 전담노선제를 시행해 버스회사들이 노선간에 서비스경쟁이 되고 운전기사들의 고객응대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했다.

 

천안시 해명 “시정질문, 사실과 달라”

정병인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과 호통에 제대로 해명도 못한 천안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질문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한다”며 시의 입장을 전했다. 핵심은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금은 적정하다’는 것과 ‘완전공영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먼저 천안시내버스의 경우 2018년 257억원을 지원했으나,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1일2교대에 따른 인건비 152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진다. 완전공영제 도입시에는 준공영제 도입비용 외로 차량구입 276억원과 공영차고지 조성 등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고용이 보장됨과 동시에 임금인상 요구가 급증하게 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이 우려된다. 현재 공영제로 운영되는 곳은 신안군 한 곳이며, 준공영제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시행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충남도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여건분석을 용역중에 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시는 운송원가에 대한 분석도 없고 재정통제권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수익으로 지원된 보조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표준원가용역 결과서에서 제시한 비수익노선의 적자금액을 기초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의 경우 표준원가보고서상 공영·마중버스와 벽지노선을 제외한 113억원의 손실액에 대해 65억원의 비수익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시는 시내버스회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배당금 지급정지, 사채이자 줄이기 등의 행정지도와 함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덧붙여 3년간 손실보상금 100억원 규모로 부적절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수익노선의 손실액을 지원한 것으로, 손실액의 30~70%로 회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지급했으며 이는 타 지자체도 이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의 주장처럼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합해 계산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