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22일 ‘전국체납차량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일제단속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사전 체납방지 홍보차원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대규모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었으며, 이날 영치활동에 단속된 차량은 450대, 체납액은 1억4000만원이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예금추심은 물론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및 서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