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2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불과 3시간 만에 쓰레기 불법투기 41건을 적발해 과태료 13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22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불과 3시간 만에 쓰레기 불법투기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적발한 불법투기자에 대해 과태료 13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는 자원순환과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 대행위탁업체 직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 등을 적발했다. 이 중 사업장 7개소, 개인 34명 등 모두 41건을 적발했으며, 행위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서 과태료 13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에 참여한 대행업체 직원은 “아직까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시민들이 많아 쓰레기 수거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깨끗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종희 자원순환과장은 “읍면동에 불법투기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투기 감시장비 CCTV를 1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은 매주 화요일 저녁 해가 진 후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