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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징후 발견하면 즉시 112 신고를…”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

등록일 2019년05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범죄가 발생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랑으로 보호해야 할 자식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욕실에 가둬 밥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파렴치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가정 내 보호자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최우선이다.

무엇보다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인 아동학대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특성상 선제적 개입이 어렵고 아동의 생명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노출되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기관과 주변 이웃들은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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