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13일 충청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당진 현대제철 사태를 언급하며 충남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요구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2017년 당시 충청남도-당진시-현대제철 업무협약 과정에 현대제철은 흡착탑 고장으로 인해 배출량이 최고조인 2016년(2만3477톤)을 기준으로 40%저감 협약을 한 것은, 충남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를 관리감독 하지 못한 충남도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달 2일에 있었던 경기도-충남도-당진환경연합과의 합동 단속에서도 브리드 개방 등, 추가 적발 사항이 여러 건 발생한 것에 대해 현대제철의 기업윤리의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충남도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례개정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