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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조례제정, 인권영향평가 거쳐야”

조례제정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제정시 심도있는 분석필요

등록일 2019년05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장헌 의원은 “조례제정에 앞서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4)은 10일 조례안을 심사하며 관련부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심사하면서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며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보류 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에서 소외계층의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해 가정, 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써 자칫 열거된 분들 모두 소외계층으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심사 후에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중앙부처의 권고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충남 도 조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통해 조례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끝에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수정가결 됐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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