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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해양관광 자원화 필요성 강조

등록일 2019년05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서해 영해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격렬비열도의 사유지 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13일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찾아 해양 영토보전 및 자주권수호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등대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서해 영해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격렬비열도의 사유지 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격렬비열도를 중국인들이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은 후 서격렬비열도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격렬비열도는 서해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난구호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한 지리·군사적 요충지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며 “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서해에는 격렬비열도가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격렬비열도는 ‘3개의 섬(북격렬비열도, 동격렬비열도, 서격렬비열도)이 열을 맞춰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중국의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중국과도 가까운 섬이다.

면적 27만7686㎡의 동격렬비열도와 12만8903㎡의 서격렬비열도는 2016년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됐다. 북격렬비열도는 1909년 유인 등대가 설치됐다가 육지와 떨어진 격오지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1994년 무인등대로 전환됐다.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 유인등대로 부활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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