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
아산시의회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과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한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름도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해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근거 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용어 통일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종사 하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임대기간 1일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 까지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 ▷농업기계 신기종 구입 등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제시 ▷농업인들이 지정된 수리점에서 농업기계 수리 ▷수리부품대금 지원 ▷농업용 기계 안전 교육반 운영의 법률적 근거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안정근 의원은 “농민들이 출고 및 반납시간을 맞춰 다음 사용자가 불편 없도록 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해 좀 더 안정적인 임대사업 모델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