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경로당 상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심상복·이의상 의원,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개정

등록일 2019년05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

아산시의회가 상수도 요금감면 정책을 경로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심상복, 이의상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경로당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신설 조항이 지난 1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했으나, 경로당에도 그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의상 의원은 “재정이 여의치 않은 마을경로당에 상수도 요금부담은 고스란히 마을 어르신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