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
아산시의회가 상수도 요금감면 정책을 경로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심상복, 이의상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경로당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신설 조항이 지난 1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했으나, 경로당에도 그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의상 의원은 “재정이 여의치 않은 마을경로당에 상수도 요금부담은 고스란히 마을 어르신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