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이달 31일까지 모범음식점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이다. 음식문화개선, 위생환경, 서비스수준, 맛 등 모범업소 지정·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에 의한 평가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현장평가와 7월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천안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표지판 부착,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위생용품 지원, 맛집홍보책자 발간,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남은음식 포장용기 등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