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1일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은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기준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정근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제도는 재난시 구호 및 복구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조례안 취지를 강조했다.
지정근 의원은 또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전남과 전북에 이어 광역지자체로서는 3번째 조례입법 사례로, ‘소금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에 근거해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 수립, 천일염산업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천일염산업 육성과 재정지원, 소비촉진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근 의원은 “천일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과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일염 사업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국가사업이며, 천일염 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