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아산갑)은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요율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30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 인하(9%→5%, 2020년 1월 시행)를 시작으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일반 공과금에 비해 과도하고 주로 저소득‧영세체납자가 부담하고 있어 연체금 상한선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6월~2018년 5월분 고용보험 연체금은 연간 154억원으로 미납보험료(3579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80.4%) 등 10인 미만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시기동안 산재보험을 보더라도 연체금은 연간 147억원으로 미납보험료(3417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79.8%) 등 10인 미만이 9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1500로 하고 체납금액의 20/1000을 넘지 못하도록 인하하고, 30일 경과 후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6000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50/1000으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 2020년 1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연체금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연체요율 인하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민연금 연체요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연체요율 인하도 동일기준으로 동일시행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자가 4대 보험료의 연체요율이 인하되면 납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경제불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