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비용 지원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자를 찾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로등(보안등)의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돼 계약종별 가로등(보안등)용 고지서가 전력사업자로부터 별도 고지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이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약 340여개 단지에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제출된 보조금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 금액이 조정·지원될 예정이다.
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13일까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 고지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천안시 주택과(☎521-5702)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