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금) 입법예고 했다.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연속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매 3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공개모집 외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및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병기 의원은 “민간 위탁처리 절차 강화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 위탁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위‧수탁 관리 형식화 등 민간위탁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기 의원은 또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강가정 관련사업은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시·군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이다. 정병기 의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은 물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해야한다”며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