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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민간위탁 처리절차 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운영과정의 문제점 보완

등록일 2019년04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금) 입법예고 했다.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연속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매 3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공개모집 외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및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병기 의원은 “민간 위탁처리 절차 강화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 위탁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위‧수탁 관리 형식화 등 민간위탁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기 의원은 또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강가정 관련사업은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시·군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이다. 정병기 의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은 물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해야한다”며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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