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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마련

‘국제문화교류 진흥’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대표발의

등록일 2019년04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충남도의 국제문화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위원장(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지난 4월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활발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문화교류 증진을 통해 충청남도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문화교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 수립 ▷심의·자문기구 설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위법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규정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김연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청남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연 위원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소년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이다.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건강 관련 교육 대상자로 포함 했으며,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연 의원은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흡연예방·절주 관련 사업, 월경곤란 지원 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은 5월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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