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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 1280건 8억2000만원 해결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2019년 제1차 회의

등록일 2019년04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가 지난해 노동상담소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등 1280건, 8억2000만원을 해결했다.

지난 12일 아산시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명)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무료노동법률지원 사업결과 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2011년 12월 개소 이후 노동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405건, 퇴직금 229건, 체당금 80건 등 총 1280건 8억2000만원을 해결해 노동인권 권리구제에 탁월한 운영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사업은 아산시민, 청소년,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선주 근로개선지도 과장은 “아산시 노동인권 권리구제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노동상담소를 통한 취약계층 노동인권 구제활동은 노사분쟁의 예방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상명 운영위원장은 “노동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노동인권 홍보와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활동 업무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료노동법률지원 등 기타문의는 아산시노동상담소(☎540-2839,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1층)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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